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투표 할 수 있어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런 신고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종합 안내.
이번 제6회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총 3일이다. 별다른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투표가 5월 30일(금)과 31일(토) 이틀간 실시되고(오전 6시~오후 6시), 또 정식 투표일인 6월 4일(수)에도 예전처럼 똑같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꼭 자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고,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투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종합정리를 해보자.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위치 확인하기
아무 포털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페이지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왼쪽 상단의 '사전투표소 현황'을 클릭하면 자신이 지금 있는 곳 근처 어느 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미리 신고할 필요도 없다.
2. 상세 약도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갖고 찾아가기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에서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하면 사전투표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고, 검색 결과 맨 우측에는 약도가 링크되어 있다. 자신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사전투표소를 골라서 상세 약도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챙겨서 찾아가면 된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5월 30일(금)~31일(토)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하기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가장 먼저, 투표소 입구의 안내도우미가 ‘관외선거인’인지 ‘관내선거인’인지 물어본다. 관외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고,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마디로, 원래 주소지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이 관내선거인이고 그 외 타지역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관외선거인이다.
- 구체적인 사전투표 방법
가. 사전투표소 입구의 선거 안내도우미에게 ‘관외선거인’인지 ‘관내선거인’인지 밝힌다.
나.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는다(엄지손가락 지문 확인).
다.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도 받는다)
[7장: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광역의원(시·도의원), 광역비례대표(정당에 투표), 기초단체장(시·군·구청장), 기초의원(시·군·구의원), 기초비례대표(정당에 투표), 교육감]
라.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관외선거인은 예전의 부재자 투표방식과 비슷하게,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는다)
[가림막 없는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으니 놀라지 말고 그냥 미리 비치되어 있는 기표도구를 사용해서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정 신경 쓰이면 가림막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로 인증샷을 찍으면 안 된다]
이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별다른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것은 유권자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초의 가장 발전된 사전투표제도라고 한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는 대폭 확대됐고, 특별히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부디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꼭, 반드시 투표하길 바란다.
“정치참여 거부에 대한 형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