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QR코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선관위 “위·변조 방지 장치” 일축.. 네티즌 우려 여전

30~31일 처음 실행되는 사전 투표에 QR코드가 입력된 투표용지가 등장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다.

특히 일련번호가 적힌 부분을 절취하면 아무런 정보도 남지 않는 일반 선거용지와 달리,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 선거구 정보가 포함된 QR코드가 투표용지에 고스란히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투표관리관의 역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비밀투표를 언급했는데, 만약 QR코드를 통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면 선관위가 강조했던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go발뉴스’에 “QR코드를 투표용지에 넣게 된 것은 투표용지의 위·변조 방지 차원이고, QR코드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날 바로 개표에 들어가는 일반 선거일과는 달리 사전선거는 사전선거 첫째 날인 30일부터 개표날인 6월 4일까지 투표함에 봉인된 상태로 보관된다. 때문에 투표용지에 위·변조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QR코드가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명, 일련번호가 들어간다”며 “그러나 사전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일련번호는 일반 선거처럼 투표소별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전국 선거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QR코드화 돼 있어 직관적으로(육안으로) 선거투표관이 일련번호를 아는 것도 불가”하다며 유권자 역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정보를 조회한다 하더라도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일련번호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사람인지 찾을 수 없다”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선관위 관계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선거용지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투표대기시간을 줄여준다. 또 코드화된 정보로 투표관리관이 직관적으로 선거인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인명부에는 일련번호가 남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기우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선거용지의 위·변조 방지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우려도 없는 QR코드를 왜 보통 선거용지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사전투표용지와 일반 투표용지의 생김새가 달라 선거인의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에 정확한 관리 차원에서 선거일 투표용지에도 QR코드를 넣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 “동의한다는 부분은 개인적인 사견이고, 국회에서 입법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계자는 “이번 선거부터 구·시·군 선관위를 통해 미리 요청만 하면 투표함 보관·봉인 과정이나 보관·이송 과정 등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며 “선관위는 투표 시작부터 개표까지 전과정에서 부정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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