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외국인 투표 가능” 소식에 네티즌 의견 ‘분분’

국내 거주 외국인도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소식은 19일 선관위가 자체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에 “우리나라는 2006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3년 이상 거주했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안녕들****), “외국인 투표는 아니지.. 귀화한 사람이라면 모를까..”(유**), “귀화도 하지 않은 외국인한테 대체 선거권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1stGOO****),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권리도 있거늘..”(아이**)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그런가하면 일부 네티즌은 “주민으로서 권리 행사하는건데 현재 거주 중인 외국인이 투표하는 게 맞는 것 같다”(유**), “지방선거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전국구도 아니고 내가 사는 동네 의원과 단체장을 뽑는 건데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은 이유는 없는 거 같다”(바다로****)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성명서,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성명서,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성명서,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성명서,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성명서,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성명서,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성명서,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성명서, (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