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수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 내곡동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저 부지 매입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원을 더 지불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2년 6월8일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에 대해 기소했고 김종인 전 경호처장 등 2명은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5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긴윤옥씨, 아들 시형씨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27일 고발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하면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이고, 내부적인 보고 체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잘 몰랐다는 부분도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832)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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