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백만 “횡령했다면 중대문제” 의혹제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14일 제기됐다.
유시민 진보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2’에서 “MB아들 이시형(34)씨가 큰 아버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은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혹시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시형씨가 내야 할 복비 11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쓰였다는 것은 드러났다”며 “만약 이 대통령이 특수 활동비를 횡령한 것이라면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특수활동비는 업무지만 일일이 영수증 처리를 못하는 곳에 쓰라고 만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의 땅값에 썼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앞서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때 관봉 5천만원 돈뭉치도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국고 수표로 빼서 현금으로 바꿔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명박 정권의 각종 작패와 부정을 밝혀야 한다”고 총체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지난 6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입막음용’ 관봉 돈뭉치가 나왔을 당시 “관봉이 찍힌 돈다발은 청와대의 특정업무추진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월 10억원씩 쓸 수 있는 특정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내곡동 특검, 역대 최단기간 30일만에 수사 마무리
‘특수활동비’에 대해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시절 나도 특수활동비를 썼다”며 “수사기관이나 기밀을 다루는 기관은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수석은 “완전 현금으로 지급된다, 종교 기부, 직원들 격려비, 택시기사 수고비, 고급 정보 입수, 학자로부터 아이디어 제공 받는 것 등에 쓰인다”며 “근거 자료 필요없이 소신껏 업무를 보라고 주는 돈”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수증이 남지 않으니 인마이포켓(제 호주머니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그간 도덕성을 보면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 전 수석은 “민간인 사찰 때 관봉 돈뭉치도 그렇고 이번에도 업무추진비가 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업무 추진을 하되 영수증 필요없이 소신껏 하라고 국민의 세금에서 준 돈을 사저터 매입에 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면 횡령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수석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쓴 것이기에 수사를 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go발뉴스’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11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해찬 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청와대 특정업무추진비인지는 명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썼다면 돈을 쓴 것이니까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횡령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춘추관장을 지낸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증거가 없다”며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한달에 채 10억이 안되는데 그 중 일부는 업무 추진에 이미 썼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단기간인 3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무혐의 불기소 처분, 부인 김윤옥씨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이시형(34)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