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검연장’ 거부 조짐에 “피의자가 말이 되냐!”

이재화 “엄청난 역풍 불것”…천정배 “특검존중이 원칙”

지난 4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생활공감 정책주부모니터단 연수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모습(자료사진). ⓒ 청와대
지난 4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생활공감 정책주부모니터단 연수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모습(자료사진). ⓒ 청와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오는 14일이 만료일로 수사 기한이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법의 규정에 따라 특검 수사 기한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동안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내외가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수사 기한 연장을 당사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특검은 당초 수사 기한 연장을 배제하고 수사 계획을 짜왔으나 청와대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이상은 다스 회장이 소환 일정을 늦추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수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또한 아들 이시형씨가 6억원을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 계획도 잡았지만 7~11일 이 대통령의 국외 순방 동행 일정으로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귀국 이후 김씨를 조사한다면 12~13일 정도나 가능하다. 아들 이시형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 검토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이다. 엇갈린 진술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를 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수사 기간 연장은 기한 만료 3일 전인 11일까지 요청해야 하는데 이날은 이 대통령 내외가 귀국하는 당일날이다. 특검팀에 불만을 드러내온 청와대의 대응 태도를 보면 이 대통령이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며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까지 11차례 특검을 했는데 2003년 대북 송금 1건 빼고 다 연장했다”며 “ 대북송금은 청와대가 사실상 당사가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돼서 엄청난 역풍이 있기에 거부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윤옥씨 조사 시기와 관련 이 변호사는 “편법상속 내지 증여,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의 일정이나 편의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검의 일정대로 수사를 맞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수사를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기에 상황이 특별히 위급하지 않는 한 청와대나 김윤옥씨는 여기에 일정을 맞춰 주는 것이 순리이다”고 말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go발뉴스’에 “특검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것이 원칙이다”며 “특검이 수사를 더할 필요가 있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원칙을 지적했다.

천 정 장관은 “대통령이든 누구든간에 특검 제도가 특검한테 수사를 맡긴 것이니까 특별 검사의 판단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말했다.

SNS에서는 “[서명참여]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 기한을 연장했으면 합니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부실한 특검 수사 발표가 우려 된다고 합니다. 늦어도 11일 전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 ”(tan***), “이 대통령이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탄핵이다”(qfa***), “MB는 성역이 없다 했으니 반드시 특검 기한 연장해서라도 모든 것 밝혀 떳떳함을 주장해야 한다”(h83****)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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