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발의…“지하경제 양성화 강조하며 MB일가 그냥 둬선 안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근절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일가의 탈세사실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11월 14일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사결과에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탈루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땅의 조세정의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고하기 위해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 국세청은 특별검사가 통보한 내곡동 사저 부지와 이 전 대통령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것, △ 국세청은 이번 사안 이외에도 불법이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 △ 국세청은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충격과 실망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