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퇴임 9일만 잇단 피소…김윤옥‧이시형도 고발당해

YTN노조·참여연대 고소‧고발…SNS “철저 수사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에 민간인 사찰 사건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해 YTN 노조와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5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노종면 YTN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과 조승호, 임장혁 기자로 모두 YTN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고 구속 또는 체포된 기자들이다.

ⓒSBS 캡처
ⓒSBS 캡처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등이 대통령 비선보고 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해 횡령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등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해 공정방송 훼손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외아들 이시형씨도 함께 고발됐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되어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대통령 자격으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퇴임 후에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다”며 “내곡동 부지 선정과 함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가 손해를 본 사저 부지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곡동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경호처장에게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 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서도 사저 매입 자금과 전세자금 조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의심이 든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잇따른 고발 소식에 SNS에서는 “정의가 살아있네”(kg***), “곧 감옥가게 생겼..”(kim***), “MB 형사소추 면제 내려놓자마자 고소·고발 줄지어”(ygba*****), “가카 추카드립니다”(pis***), “스펙타클 울트라 하이브리드 두 개의 심장 초대박 블록버스터급 배임”(happ*****), “하나씩 하나씩 까발리자! 이명박 때문에 목숨을 잃고 끊고 몇 명이더냐!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라!”(ksj7****), “이명박은 고소·고발에도 끄덕도 하지 않는 내성을 지닌 전과 14범이고 기소만 30여회 당한 자. 이런 자가 한국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국가의 불행이다”(rider*******)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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