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6억 숨은 전세집’ 들통…靑 직원이 자금 송금

박원석 “증여세액 5억 넘어 고발 대상…형사처벌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15일 나왔다.

앞서 내곡동 사건 이광범특검팀은 이시형씨에 대해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했으나 세금포탈 금액이 5억원을 넘지 못해 형사처벌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숨겨진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형사고발 최소금액 조건인 5억원을 넘어 세무당국은 이시형씨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15일 <시사IN>의 <이시형 숨겨진 재산 또 있다>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외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43평형 전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시사IN> 보도가 15일 나왔다. ⓒ MBC 화면캡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시사IN> 보도가 15일 나왔다. ⓒ MBC 화면캡처

이시형씨는 지난 2010년 2월 9일 힐스테이트 43평형 아파트를 6억 4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재산신고 내역 변동은 없었다.

이시형씨는 2008년 전 재산이 3656만2000원이라고 신고했으며 올해 직장 생활 4년차로 연봉이 4000~5000만원 가량이다. 2009년부터 이시형씨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당시 전세 계약서상의 전세권자는 이시형씨 본인이었지만 전세 계약 당시 가계약금 6100만원은 청와대 소속 설 아무개씨가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씨는 매월 김윤옥 여사에게서 이시형씨에게 가는 용돈을 송금하면서 이시형씨의 집사 노릇을 해온 인물이다.

14일 임기가 끝난 내곡동 특검팀도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시형씨는 잔금 중 3억2000만원 가량을 수표로 송금했다.

중요한 점은 이시형씨의 전세자금을 청와대 직원들이 송금했다는 것으로 청와대 부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수표로 바꾼 후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 재정팀의 주 아무개씨는 2010년 3월 9일과 10일 신한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현금 1억4000만원을 1000만원짜리 수표로 바꾼 후 송금했다. 이후 그는 2012년 7월 감사원 국장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재정팀에 근무하던 또다른 직원 도 아무개씨, 이 아무개씨, 안 아무개씨, 고 아무개씨, 김 아무개씨 등도 현금을 수표로 바꾼 후 이시형씨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시형씨는 2012년 4월 전세금을 7억4000만원으로 올려줬으며 이 때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돈을 보내줬다고 <시사IN>은 전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의혹 때문에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과 관련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월11일 특검이 시형씨를 극비리에 모처로 소환해 전셋집에 관해 물었다. 말을 잘하던 시형씨는 갑자기 진술을 거부했다. 그리고 11월12일 청와대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라고 말했다고 <시사IN>은 전했다. 다른 특검 관계자는 “시형씨 전셋집 때문에 특검 연장이 안 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철저 조사해야…盧 주변 탈탈 털었지 않은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곡동 땅 말고 여러 문제가 쏟아져 청와대가 특검 수사를 협조할 수 없었다. 대통령 재산과 관련해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한 핵심 인사는 “국민 정서를 거스르면서까지 청와대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확실하게 잡힌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쪽에서 워낙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말했다고 <시사IN>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go발뉴스’에 “또 다른 증여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을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해야 한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팀이 지난 2010년 시형씨가 전세 6억 4000원에 아파트를 계약할 무렵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가 이시형씨 측에 여러차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우회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번에 증여된 12억과 2010년 증여된 6억 4000만원을 합치면 총 18억 3000만원으로 증여세액이 5억 6천만원이 된다”며 “변칙증여가 됐으면 조세 포탈 절차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MBC 화면캡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번에 증여된 12억과 2010년 증여된 6억 4000만원을 합치면 총 18억 3000만원으로 증여세액이 5억 6천만원이 된다”며 “변칙증여가 됐으면 조세 포탈 절차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MBC 화면캡처

박 의원은 “이시형씨 당시 수입으로는 고가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며 “아파트 전세금 또한 MB부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에 증여된 12억과 2010년 증여된 6억 4000만원을 합치면 총 18억 3000만원으로 증여세액이 5억 6천만원이 된다”며 “변칙증여가 됐으면 조세 포탈 절차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시형씨의 증여세 포탈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국세청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라”고 엄정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통보한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이다”며 “국세청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주변을 탈탈 털었지 않은가”라며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아들인데 이 내용도 포함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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