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김태환도 집유…‘문서위조 의혹’ 심형보는 무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68)과 김태환(56) 전 행정관이 13일 오후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했다.
또 부지 매입의 실질적 담당자였던 경호처 직원 김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5)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총 463㎡를 적정 가격인 20억9000만원보다 낮은 11억2000만원에 매입토록 결정,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심 관리부장에 대해선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사저부지의 필지별 가격이 기재돼있던 문서를 위조, 총 매입금액만을 기재해 기존 검찰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등이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분담액을 정해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청와대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반법치적 행태를 드러내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됐고 평생 군인으로 지내 온 이들이 전문성이 없는데도 업무를 처리하도록 방치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재산상 이익이 원상회복돼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심 관리부장에 대해선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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