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소환…검찰, 이광범특검과 극과극 ‘大망신’

이재화 “고비처가 정답, 검찰 위법행위 책임 물어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25일 현직 대통령 아들로서는 최초로 특검에 소환됐다.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내곡동 수사’와 관련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행보가 주목을 받으면서 앞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낸 검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수사 첫날 청와대 관계자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이튿날 이상은 회장과 이시형씨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어 수사에 착수한지 9일 만에 대통령의 아들을 전격 소환했으며 6억 자금 출처와 관련 이 대통령의 큰형에게도 특검 출석을 요청했다. 이상은 회장은 특검 수사 바로 전날인 지난 1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전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와 이메일 계정 등에 대한 분석도 끝냈다. 또 청와대의 김세욱 전 선임행정관과 경호처 직원, 이모 농협 청와대지점장, 부동산 중개업자, 세무사 등 매매거래에 관여한 주변 인물에 대한 기초 조사도 마쳤다.

반면 내곡동 사건을 먼저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골적인 봐주기‧눈치보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핵심 인물인 이시형씨를 한번도 소환하지 않은 채 한 차례 서면조사로 끝냈으며 7명 피고발인과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시형씨 측의 해명을 거의 받아들였으며 수사 결과 발표도 사전 예고 없이 금요일 오후 갑자기 진행했다.

당시 최교일 지점장의 지휘 아래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있는 송찬엽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백방준 형사1부장(현 춘천지검 차장검사)이 8개월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의 시사IN 주진우 고소사건 등을 담당해 왔다.

결국 검찰은 이시형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대통령 부인 김윤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 등 피고발인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최교일 지검장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대통령 일가에 부담을 느껴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 일가의 범죄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덮었다’는 실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교일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사건을 지휘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랬던 최교일 검사장이 내곡동 사건에 대해선 “배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소를 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워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전혀 다른 잣대를 보인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면서 검찰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비처가 처음부터 수사했더라면 이 사건은 간단히 실체를 밝혔을 것이고, 검찰은 이처럼 봐주기 수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치검찰 청산은 제도적 개혁과 동시에 인적 쇄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위법수사나 수사권 및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한 책임(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그 동안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도, 위법한 수사를 해도, 봐주기 수사를 해도 누구도 검찰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