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기자 연행 후 구속.. “朴정부 언론압박 술책”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연행해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취재한 기자까지 구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엄성필)은 27일 오후 안현호 <공무원U신문>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6일 안 기자와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박호민 금속노조 쌍용자치부 조합원에 대해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에 참가했다. 이날 안현호 기자는 종각사거리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부 참가자들을 취재하던 중 사복 경찰이 촬영 장비를 넘어트린 것에 항의하다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시민 30명도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왕준영 편집실장은 28일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공권력이 부딪친 현장에 기자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며 “이번 본지 기자 구속은 명백한 취재 자유 침해고,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안 기자 구속과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안 기자의 구속은 검경이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현호 기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동작경찰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작경찰서 지능팀 임선주 수사관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여부가 구속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차피 판사가 인정하고 판결하는 부분이 아닌가. 안현호 기자가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다면 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냐”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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