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명예·인격권 침해라 볼 수 없어”
법원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하고 비판했던 기자와 PD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일 MBC 이용주 기자와 안혜란 PD는 각각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치부 소속이던 이용주 기자는 2012년 7월 파업 복귀 후 중부권취재센터로 발령 났다 다시 10월초 스포츠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미래전략실로 발령받았다.
미래전략실로 옮겨간 이 기자는 보도국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MBC의 전두환 같은 그 분을 내보낼 전략 수립’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공영방송 MBC의 사장을 사내외적으로 참칭하는 ‘김재철’ 당신을 내보내는 게 미래전략의 핵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MBC는 이 기자를 ‘사내질서 문란’으로 정직6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후 이 기자가 사내평가에서 R등급을 받자 또 다시 정직1개월 및 교육2개월을 명령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정직6개월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판단했다. 또한 2차 징계에 대해서도 “2012년 상반기 징계 평가는 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해 부당하고, 하반기 평가는 잇따른 부당전보로 정상적인 업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져 역시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안혜란 PD 역시 자신이 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재철 전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당했다.
안 PD는 김 전 사장이 해임된 후 사표를 제출하자 이 프로그램 3부 ‘MB님과 함께하는 대충 노래교실’에서 ‘사장이 나갔어요’ 라는 노래를 선곡하고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내보내는 등 김 전 사장의 사표제출을 풍자했다.
또 안 PD는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는 출연자가 “(김 사장님) 노래가 아주 흥겨워. 흥겨우면 춤 한번 춰봐. 집 사줄게”라고 최양락 씨에게 말하자 최 씨가 “(집을 사도) 제가 사요”라고 답했고, MB가 “뭘로? 법인카드로?”라며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논란을 빗댄 부분이 방송되기도 했다.
이에 MBC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충 노래교실> 코너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들을(MBC 전임 최고경영자의 거취에 대해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함) 사실인 듯 단정해 방송해,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안 PD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MBC는 6월 24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3개월로 감경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부지법은 “‘김 사장’이 김재철 전 사장을 의미”한다면서도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대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였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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