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또 신문에 광고?”.. MBC “즉각 항소할 것”
법원이 징계무효소송에 이어 또다시 MBC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2년 파업을 이유로 MBC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인 MBC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디저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는 23일 “(MBC 노조) 파업의 위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인 MBC에게 있는데 제출한 자료로는 파업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MBC는 MBC 노조 본부가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MBC본부 외 16명을 상대로 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MBC는 지난해 6월 3~6월까지 광고 손실액 등을 포함해 청구 금액을 33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MBC는 특보를 통해 “MBC는 1월 30일부터 5개월째 이어진 파업으로 인해 프로그램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한 광고손실액 및 회사 피해액은 막대한 수준”이라며 “MBC는 5월까지 광고매출에서만 전년대비 98억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6월말까지 상반기 예측치로는 282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이 MBC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 후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지난주 17일 해고무효 판결에 이어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고, 파업은 정당하다고 확인해줬다”며 “회사는 노조의 파업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장악된 언론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MBC, 이를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또다시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MBC는 지금이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재판부가 “당시 파업의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상징으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판시했다”며 “이는 ‘이익단체인 노조는 공정 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시 파업은 사장 퇴진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사측의 논리를 정면으로 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이번에도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도하고,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사법부 판단을 반박하는 신문 광고를 낼 것인가”하 반문하며 “이런 MBC 사측의 적반하장 행태가 김종국 사장의 연임을 위한 행보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경고했다.
앞서 MBC는 17일 법원이 MBC가 파업을 이유로 노조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 판결하자 당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20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반박한 바 있다.
반면 MBC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MBC는 “재판부의 판결은 파업 시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 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1심 선고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