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조선> 등 일간지에 ‘해고 무효 판결’ 반박 광고

노조 “전파 사유화 이어 거액 들여 배임” 강력 비판

법원으로부터 파업을 이끈 노조원들을 해고했다 무효 판결을 받은 MBC가 자사 보도에 이어 일간지 신문 광고를 통해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판결 당사자가 선고일로부터 며칠 뒤 대대적인 광고로 판결을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라는 분석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MBC는 20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1면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서 MBC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다수의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조항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게 부여된 의무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 특정 대표이사 퇴진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 20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MBC 광고
ⓒ 20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MBC 광고

앞서 MBC는 17일 <뉴스데스크>에서도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하며 “이번 판결이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했다”며 판결에 비판적인 의견만 보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문화방송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이미 17일 판결에서 반박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방송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 쪽 주장을 배척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 아래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당시 경영진이 공정방송을 위한 내부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노조의 파업을 공정방송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훈 MBC 노조 홍보국장은 “보도를 통해 회사 쪽 입장만을 홍보한 것이 ‘전파 사유화’였다면, 이번 신문 광고는 공정방송으로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와 의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거액을 들인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신문 광고에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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