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사법부 살아있네…언론이 앞장서 악랄 노조탄압”
법원이 21일 MBC 파업참가자들을 직종과 관련없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 65명이 MBC(사장 김재철)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MBC 파업 복귀 이후 기자, 아나운서, PD 등을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각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낸 행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에 따라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해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파업을 했다. 이후 MBC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70여명을 기존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을 냈다. 이에 노조는 부당한 전보라며 법원에 3건의 전보발령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2012년 8월2일, 2013년 2월8일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며 이른바 “브런치 교육” 등으로 잘 알려진 신천 MBC아카데미 보복교육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사법부의 이날 결정에 네티즌들은 “당연한 판결에 기뻐해야하는 엿같은 현실. 그나저나 김재처리는 언제 처리되는 거냐”(hy***), “역쉬! 사법부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 재철이 똥치우는 게 다소 기분 더럽지만”(돌아***), “환영 할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제 최일구도 없고, 오상진도 없다. 재철아, 이제 그만 내려와라”(스**), “파업 참가 사원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복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사용자들의 이런 행태를 취재 고발해야 할 언론 기관이 가장 악날한 방법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ak*******), “그래도 사법부 살아있네~ 사법부 감사합니다! 그리고, MBC, YTN 등등의 MB정부하에서 파업으로 고생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분들께는 항상 감사드린 말씀드립니다”(Mar******), “최대한 정의가 남아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사퇴한 이들이 있어 안타깝지만 빨리 TV로 봤으면 좋겠다”(「ㅇĦ******)등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