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국회 불출석’ 김재철, 벌금 800만원 선고

SNS “벌금도 MBC 법인카드로?” 비난 일색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약식 기소된 김재철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출석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응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환노위 여야 합의를 통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2일 환노위가 국감을 앞두고 김 사장이 환노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MBC 김재철 사장 ⓒKBS 캡처
MBC 김재철 사장 ⓒKBS 캡처

김 사장의 벌금형 소식에 SNS에서는 “벌금도 결국 법인 카드로 내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국민의 방송 MBC를 순식간에 종편보다 못한 방송으로 만들어 버린 김재철씨! 사퇴는 언제?”(cmr****), "법인카드로 내긋지“(pho********), "그저 벌금으로 퉁 치면 다인가? 잘도 빠져나가는구만...”(bat********), "무슨 말씀~ 벌금도 법인카드로 긁고도 남을 녀석인 걸요~~“(can*********), "돈 많은 모든 증인들이 벌금내면 끝인가?”(cha*****), "안내고 버틴다에 오백원~~“(won***), ”MBC 법인카드에 800만원 추가되네“(don*****)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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