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모임 “피해신고자 모두에게 지원해야”
환경부가 지난달 11일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인과관계가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168명에 대해 의료비, 장례비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피해조사에 참여했던 361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환경부는 2일 서울 용산역 내 회의실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는 포함됐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피해 초기에 사망해 지출의료비가 최저한도액보다 적은 피인정인에게는 최저한도액(583만 원)을 지급한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지급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됐던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형평성 등의 이유로 비난을 받았던 만큼 이번 환경부의 발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센터는 3일 성명을 내고 “구상권에 발목 잡힌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지원제한이 담보조건 따지는 대부업자와 뭐가 다르냐”며 “피해신고자 모두에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능성 낮음’ 등급은 구상권 행사로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 앞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환경성질환 문제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환경부는 환경성질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라기보다 기재부에 좌지우지돼 구상권 행사에 매달리는 기재부 부속기구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