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없다던 ‘가습기살균제’ 이미 유독물 지정

환경부 “9월 이미 지정”…피해자 보상‧구제 새국면

[기사수정 : 2013-04-15 09:08:45]

정부가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 성분들이 지난해 이미 유독물로 지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MIT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독성 모두 유독물 지정기준을 충족해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 성분에서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보건복지부가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해 소송 등에 제약이 걸렸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구제의 가능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제품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제품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L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 1리터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단독적으로 사망한 사례가 5건이나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이마트의 이플러스, GS리테일의 함박웃음, 다이소의 산도깨비 등 4제품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가 CMIT/MIT에 대한 유해성 심사결과를 별도 발표해 가습기 피해자들이 해당 성분의 흡입독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소관 외의 영역”이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장 의원은 “해당 물질의 독성정보를 별도 발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관 업무 영역을 핑계 대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환경부가 이미 유해성심사를 통해 CMIT/MIT 성분의 독성을 판정한 만큼 이들 성분을 함유한 살균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역학조사 등의 진상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9일 7년전 가습기살균제로 폐렴을 앓다 숨진 아이의 가족들이 함께 1인 시위를 벌였다. ⓒ환경보건시민단체
지난 1월 29일 7년전 가습기살균제로 폐렴을 앓다 숨진 아이의 가족들이 함께 1인 시위를 벌였다. ⓒ환경보건시민단체

장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조금이라도 일찍 이들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해서 유독물로 지정했더라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며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동물흡입실험을 했던 질병관리본부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실험에 참여한 안정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는 ‘go발뉴스’에 “실제 사람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농도는 0.33mg/L 보다 75만배나 낮다. 환경부의 실험과 당시의 실험은 별개의 사실이라 관계가 없다”며 “독성 실험에 대해 농도를 유추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물질이라는 게 다 독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하는 농도”라며 “CMIT/MIT는 독성 물질이 맞다. 살균물질로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 안전한 농도에서 사용하는 것만 허가 된다. 독성이 없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독성물질의 자료를 근거로 안전한 농도에서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PGH 성분이 현재 인체독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올해 상반기 내 결과를 바탕으로 유독물로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유독물은 취급시설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기·수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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