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기업 대신 정부가 왜 배상?” 비판
올해 상반기 중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환경부는 4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에게 이번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원장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조사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과는 별도의 조사 없이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원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급될 전망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던 자도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반기에 건강피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지원 형식은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피해를 인정 받은 사람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의료비에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사망한 환자는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인 583만원 보다 적은 경우 최저한도액을 지급할 예정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제3급)에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의금 금액과 똑같이 지급된다.
지원 유효기간은 5년이나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은 질환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건강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했고, 올해에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네티즌들은 “기업 대신 정부가 왜 배상하느냐”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참 빨리도 해결하십니다. 제조업체 꼭 처벌받기를 바란다”(wjw****), “기업이 돈 벌고, 나라가 세금으로 배상하는 나라”(jjg****), “언젠가 피해자 엄마가 했던 인터뷰가 생각난다. 내 자식 죽이는 줄도 모르고 자기 손으로 사서 자는 아이 머리맡 가습기에 자기가 넣었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치료까지, 해당회사는 책임져라!”(kiy****), “국민 목숨 값은 고작 233만원이로구나”(shd****), “살인살균제 팔아먹은 기업은 잘 먹고 잘사는데 기업체에 수천억 벌금 및 과실치사에 따른 죄 값을 물게하라”(kyp****)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