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재승인 심사 불공정성 드러나.. 허위명단 제출 종편 고발해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종편은 방통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가운데 한 위원은 종편의 내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고, 다른 위원은 종편 기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한림대 안정민 법행정학부 교수는 지난해 8월 <TV조선>의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안 교수는 <TV조선>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에 참석하고 두 번째 회의부턴 해촉돼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 방통위가 구성한 ‘5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인하대 하주용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채널A>가 지난해 9월과 12월 실시한 ‘공정보도 교육’에 초빙되어 <채널A> 보도본부 기자 및 데스크들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하 교수는 <채널A>에 대한 직접적인 자문에 앞서 종편에 유리한 활동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 교수는 지난 2008년 종편 도입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을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신방겸영 찬성론자’로 종편 도입에 앞장 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3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KI)’에서 채널A가 종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자, 하 교수는 <동아일보>에“‘젠틀맨’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채널A의 공익성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뜻”이라며 “해당 영역의 점수는 지상파 방송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종편 재승인심사위원 결격사유’로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위원으로 활동’이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안정민·하주용 두 교수가 종편재승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두 종편은 방통위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앞둔 지난해 12월 20일 종편사업자들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안 교수와 하 교수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한 채 허위명단을 제출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당시 방통위 공문에는 “추후 심사위원 결격사유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고지했다.
재승인 과정에서의 ‘허위’와 관련한 방송법 조항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을 때”에 승인취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두 종편에 대한 재승인을 취소 혹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최민희 의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로 이번 재승인심사의 불공정성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방통위는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마저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되어 근본적으로 신뢰가 무너져버린 이번 재승인 심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허위명단을 제출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고, 결국 재승인을 받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 등은 물론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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