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채널A 우회투자 의혹 “승인취소 따져봐야”

이경재 “우회투자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할 것”

<동아일보>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우회 투자해 소유지분한도 30%를 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의 투자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채널A’의 승인 취소 여건에 해당되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월이라는 회사가 채널A에 출자한 60억원은 동아일보가 고월이 짓는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대금”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최 의원은 “동아일보 A 상무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고월에게 출자를 부탁했으나 고월이 자금이 없었다”며 “이에 김 회장은 동아일보가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으면 출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즉, 고월은 <동아>의 자금으로 ‘채널A’에 60억원을 출자했다는 뜻.

그는 이어 “고월과 동아일보의 이 같은 거래는 명백한 허위에 의한 승인에 해당한다”며 “고월이 출자한 60억원의 실제 주인이 동아일보가 됨으로 동아일보의 채널A 출자액은 1255억원이 되고 지분은 30.79%가 돼 소유지분한도 30%를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종편 승인세부심사기준’을 발표하며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강조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최민희)'
최민희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최민희)'

그는 이어 <동아>가 고월과 진행한 거래는 ‘순수한 출자행위’로 볼 수 없기에 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방통위가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도 대한항공 쪽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소유한 리앤장실업을 통해 ‘채널A’에 우회 투자한 의혹을 거론하며 “재승인 심사 이전에 별건으로 따져보고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일 경우 바로 조처할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순수한 출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종편의 과도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JTBC’를 제외한 ‘MBN’과 ‘채널A’, ‘TV조선’의 뉴스 편성비율은 50%에 육박했고, 시사토크쇼 같은 유사 보도프로그램을 합치면 비율이 8~90%까지 올라간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년 초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당초 2개 정도로 예상됐던 종편 사업자가 4곳이나 선정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편의 당초 도입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장르를 편성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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