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안 ‘후퇴’ 논란

5일 재의결…최민희 “부실심사‧직무유기 반복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년 3~4월에 있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 외부에 의뢰해 받은 안보다도 후퇴한 심사안을 내놔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방통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심사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논란이 벌어져 의결을 하루 늦췄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등 9가지 대항목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총점 1000점에 650점미만을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고, 개별 항목에서 40%미만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자료사진)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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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이 방통위의 의뢰로 만든 안의 핵심 내용들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두 부분 배점이 60%미만이면 총점에 관계없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안을 제시했으나 방통위는 대항목들의 과락 기준을 일률적으로 40%로 설정했다.

또 연구반은 ‘신청법인의 적정성’과 관련해 종편사업자와 그 최대주주뿐 아니라 주요주주들의 적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방통위 안은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만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연구반이 고심해서 중요 항목에 ‘60% 과락’ 기준 등 지상파와 다른 안을 마련했는데, 사무처에서 ‘지상파와 종편이 같다’는 전제를 들어 왕창 바꿔버렸다”며 “지상파보다 많은 특혜를 받은 종편을 지상파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엉터리 논리”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종편 출범 당시부터 심사과정이 얼마나 불투명했고 부실했는지는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방통위는 냉정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승인심사 때와 같은 부실 심사나 직무유기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하루 더 토론을 거쳐서 5일 다시 의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재승인 심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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