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편법․탈법 저지른 종편, 허가 취소해야”

‘채널A’ 출자금엔 ‘불법자금’도 포함…방통위 승인심사 부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자금 출자자 모집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을 저지른 조선‧중앙‧동아(이하 조중동)”종편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조중동 종편이 지난 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종편출연금을 모았다”며 “종편 승인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조중동의 종편 승인장 교부시점의 주주구성이 당초 종편 승인신청 시점의 주주구성에 비해 크게 뒤바뀌었다”며 “승인신청 당시 조중동 종편에 출자금을 약속했던 법인이 출자를 대거 취소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법인이 뒤늦게 출자금을 약속하는 등 종편 승인장 교부 시점에 이르자 평균 25%의 주주가 바뀌었으며, 동아(채널A)의 경우 주주 변동비율이 40%를 넘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자의 법인주주의 변경 내용 ⓒ ‘종편·보도PP 승인 검증 태스크포스(TF)’
3개 사업자의 법인주주의 변경 내용 ⓒ ‘종편·보도PP 승인 검증 태스크포스(TF)’

이어 “특히 채널A에 투자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은 ‘불법자금’을 출자하기도 했다”며 “고객 돈을 빼돌리는 등 배임 및 횡령으로 9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전 회장은 채널A에 미래저축은행과 리앤장 페이퍼컴퍼니, 차명회사를 통해 총 5.05%(206억 원)를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또 ‘채널A’ 출자와 관련 “동아일보사와 사돈지간인 E&T라는 회사는 주요주주 기준에서 1억원이 모자란 203억원(4.98%)을 SKT로부터 차입해 채널A에 투자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방통위는 조중동의 편법적인 출자자 모집을 돕기 위해 주요주주에 대한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했고, 결과적으로 쪼개기 투자를 묵인하고 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면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아울러 “조중동은 종편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자행한 편법과 탈법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조중동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지난 종편 승인과정에서 조중동의 편법, 탈법,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당장 ‘승인취소’를 포함해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승인장 교부 이후 현재까지 변동된 주주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주 적격성 등을 철저히 파헤쳐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통위가 계속 진실을 감추고, 지난 종편 승인 심사처럼 책임을 방기하거나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종편 승인 취소운동까지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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