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방통위, 부실·정치 심사” 비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4사에 대한 재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방통위 사무국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채널A’의 감점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채널A에 대해 당연히 감점해야 할 대상을 감점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봐주기 심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채널A의 커트라인 통과를 위해 방통위가 고의로 감점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안팎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재승인심사 점수에서 종편3사는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항목에서 모두 ‘감점 4점’의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이 항목은 종편 재승인심사의 9가지 대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계량평가’만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어떤 정치적 판단도 개입될 여지없이 객관적인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횟수로만 감점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 종편3사가 모두 ‘감점 4점’이라는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것은, 즉 종편3사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 횟수와 그에 대한 불이행 사례가 모두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채널A’는 ‘TV조선’과 ‘JTBC’보다 한 차례 더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채널A의 주요주주인 삼양사가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로 변경하면서 신생자회사인 ‘삼양사’에 채널A 지분 모두를 넘긴 사실을 밝혀냈고, 이 과정에서 채널A가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종편 승인조건에서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는데, 방통위의 의결도 없이 삼양사 지분이 처분된 것으로 명백한 승인조건 위반이었다. 방통위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채널A가 승인조건을 위반했음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 의결을 통해 채널A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과적으로 ‘채널A’는 다른 종편들과 함께 재방비율과 콘텐츠 투자 등 사업계획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여기에 한 건 더 많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채널A의 시정명령 횟수 감점이 다른 종편들과 같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또한 “재승인심사에 적용된 ‘시정명령 횟수’에 대한 감점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정치심사였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재허가심사에서는 시정명령 한 건당 2010년에 10점, 2013년에는 8점이 감점되는 기준이 적용됐는데 종편 재승인 심사 역시 지상파와 유사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정명령 한 건당 8점 이상의 감점이 이뤄졌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심사가 부실심사, 정치심사였음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런 심사 결과를 가지고 종편에 ‘조건부 재승인’을 한다면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심사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된 심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대로 의결을 강행한다면 준엄한 국민적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