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 변화 없이 경제민주화 없다”
법원이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삼성그룹이 직접 작성했다고 판결한 가운데, 당시 해당 문건을 공개 했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삼성에게 ‘무노조 경영’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24일 <한겨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모(42) 삼성노조 부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대해 “삼성그룹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자료가 포함돼 있다. 노조 설립 진행 사실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미루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이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자 삼성에버랜드 쪽은 “세미나를 준비하며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대해 토의하려 작성했다”고 시인했다가, 일주일 뒤 입장을 번복해 지금껏 삼성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 문건은 조 부위원장 등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문제 인력’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사전에 근태를 정밀하게 채증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회사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 정보를 자신의 외부 전자우편 계정으로 보낸 행위, 회사의 인사 발령 강행에 불만을 표시한 행위 등 8가지를 문제 삼아 조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6가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씨를 해고한 것은 비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조처라는 것이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사법당국도 삼성의 노조와해 및 노조 조기 고사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삼성은 변화와 개혁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이 오직 삼성에서만은 예외가 돼온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회경제 개혁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이 가장 먼저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한다. 삼성의 노사관계 개혁과 변화 없이 경제민주화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