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긴급조치 부활?”, “지금 대체 몇 년도?” ‘부글부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반(反)국가활동을 한 경우 변호인 접견권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뉴시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위법행위를 통해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토록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후 네티즌들은 ‘긴급조치 부활’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bon***)은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 시민분들 헌법 가끔 읽으세요. 김진태법에 의해 곧 춘천시민 당신들 차례가 올지 모릅니다. 변호사 조력은 꿈도 못 꿀겁니다. 검사출신 새누리당 김진태가 대한민국헌법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줍니다”라는 글을 쓰며 헌법 12조4항을 함께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해벽두부터 긴급조치가 줄줄이 사탕으로 열리네요.ㄷㄷ”(추천**), “아무거나 증거라고 채택하고 잡아 쳐 넣으면 되는 시대가 다시 오나요?”(시간을*****), “니들 맘에 안 드는 사람 다 잡아다가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하고 빨갱이 만들어서 고문할라고? 미쳐간다”(늘*), “지금 몇 년도 대한민국 인가요?”(Gree*****),
“영국이 수사에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제한시키는 걸 한국은 국가사범이라고 적용시키네요. 새누리당 애들 난독인가요?ㅋㅋ”(부정*****), “독일, 일본 및 해외랑 비교하는 거 좋다칩시다. 너희들 국개의원들은 스웨덴 국회의원들과 비교 당하고 바뀌어야 하는데..휴~”(디오***)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