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간토대지진 희생자 등 미공개 내용 포함
정부가 1950년대 한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3·1운동 관련 희생자 및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희생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산판결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일보>는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지난 6월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서고에 있던 60여권 규모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명부 및 자료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주일 대사관 측은 이 문서를 안행부로 이관했고, 안행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정부가 보유한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등 기존 자료와 대조 및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국가기록원은 빠르면 18일 오후께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견된 자료에는 일제강점기 징용·징병 피해자 명부가 가장 많고 3·1운동 희생자, 간토대지진 학살 희생자 등의 명부도 있다. 또한 1950년대 초반 한국에서 작성돼 일본으로 넘어간 문서와 함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이 자체 조사 후 작성한 피해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민>에 “규모는 기존 강제동원 피해자 20여만명의 기록이 수록된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와 비슷한 분량”이라며 “특히 3·1운동 희생자 명부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도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들은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 시기에 이승만 정부가 일본과의 배상협상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취합해 주일 대사관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대일 협상을 위해 전국 면 단위로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당시 내무부가 취합했다. 특히 3·1 운동 및 간토대지진 희생자 숫자는 일본 측 발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923년 9월1일 간토대지진(규모7.9)이 발생한 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일본은 재일 조선인을 대량 학살했다. 임시정부는 당시 사망자 수를 6000명 정도로 추정했고, 유족 확인도 쉽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3·1운동의 희생자 규모의 경우, 일제 통계에 따르면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피해는 더욱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확보된 자료는 정부 차원의 조사 자료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및 보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한·일관계의 뇌관으로 부상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