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진우․박지만 선고연기 요청에도 판결 강행 왜?

이재정 “국민참여재판에 영향?”.. SNS “盧 명예훼손도 똑같이 적용해야”

법원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55)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6일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주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주 기자의 발언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인, 전 대통령의 경우 사후 행적․업적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언내용이) 오래전 사건에 관한 것이고 재산소유 관계 부분은 사안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일반 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다”며 “독일 방문과 관련된 발언은 본인의 착오라고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왼)김용민 PD, 주진우 기자, 정봉주 전 의원 ⓒ'go발뉴스'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왼)김용민 PD, 주진우 기자, 정봉주 전 의원 ⓒ'go발뉴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주 기자 측은 국민참여재판(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선고 강행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 기자 측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민변 소속)는 ‘go발뉴스’에 “주진우 기자뿐만 아니라, 박지만 씨 측도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연기돼야 한다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앞 둔 시점에서 판결을 강행했다”며 “이런 사례는 흔치 않다. 이번 판결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민사와 형사는 엄연히 다르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민사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법률적인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과거 역사나 고인에 대한 칭찬의 왜곡은 언제든지 허용되고, 비판적 시각의 의견들은 옥죄어 위축감이 들게 한다면 역사는 결국 성공한 권력자일 경우에는 늘 미화하는 방식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네티즌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 (21c****)은 “아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인권과 명예를 위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국가였는지 예전엔 몰랐다. 정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군”이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 ‘sun****’는 “박정희 명예훼손으로 주진우 기자는 그 아들인 박지만에게 배상 판결이 나고, 김지태 유족은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2심에서 패소 당했다. 오늘도 이 나라는 70년대로 가열 차게 달려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3억원 소송에 500만원이라..ㅋㅋㅋ 틀린 말 한 거 없네”(epi****), “10조는 너무 작게 잡은 금액이라서 명예를 훼손한 것인 듯”(Athei*******), “좋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보다 더 심한 명예훼손도 그럼 똑같이 적용하자”(하**), “3억 소송에 오백이라...무죄라고 하기엔 눈치가 많이 보였나? 항소해야죠”(스카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어떻게 전개가 될려나?” (moi*****), “그럼 독재자를 어떻게 표현해야하는지 지침까지 주시지 그러나??”(yoji****)라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재산이 얼추 따져 보면 한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탄광에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거짓말)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지만 씨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11월 주 기자에 3억원을 청구하고 그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편, 박씨가 같은 혐의로 주진우 기자를 검찰에 고소한 형사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