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경 ‘허위사실 유포혐의’ 국민에게 묻는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해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되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준비하는데 40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다음 재판을 9월 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달 29일 오전 10시 30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지난해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선 사건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 기자 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주 기자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기일 전에 나오지 않는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판단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 기자와 김 총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go발뉴스’에 “일반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어떤 것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에 기대어 판단을 받고 싶었다”며 “선거법이 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해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총선 때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