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엇갈린 잣대, 국민법상식 맞지않아”…네티즌 “언론탄압 말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시했다는 동일한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법원이 각각 기각과 영장 발부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 아고라에 ‘유명무죄 무명유죄? 백은종을 석방하라!’라는 제목으로 백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15일 아고라의 청원 글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화나는 일인데 유명무죄 무명유죄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인가요”라며 “백은종님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는 “애국심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라며 “이런 분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권력의 작태를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라고 적혀 있다.
현재 서명운동에는 하루만인 16일 오후 6시 2천450 여명의 네티즌이 동참했다. (☞서명운동 하러가기)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백은종님 석방청원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서명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상호 기자와 진선미 의원, 표창원 전 교수도 서명 주소 글을 리트윗하며 동참을 유도했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언론시민단체도 백은종 대표의 혐의는 법정에서 가릴 일이라며 법 상식에 맞는 석방을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의 소리>의 보도가 허위를 통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인지 정당한 언론활동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일이다. 범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검찰에 있다”며 “백 씨는 여러 차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물러남 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주진우 기자와 마찬가지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 중 유독 한 명만 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엇갈린 법의 잣대는 정권 비판적인 활동을 펼쳐온 백 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백 씨 구속은 사건의 성격과 수단의 적정성에 비춰볼 때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를 바로잡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이제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백 편집인을 석방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주진우 기자의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백은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원조차 신뢰가 안가는 현실이 참 암담하다”(어진**), “판사가 달라서 결과도 다른건지”(추천**), “우리나라 언론도 정치도 사법부도 썩었으니 이제 국제 언론에 기대야 할 판..”(zap***),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부담을 느낀 듯.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틈을 탄 것 같군요”(금*), “백 대표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이미 계류중인 상태에서 추가 보도했다고 괘씸죄 성격으로 구속영장발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레드*****), “언론탄압 중단하고 무고한 백대표님 석방하라!”(GoW*****) 등의 비난 의견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