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주진우 구속영장, 법적 상식 동떨어진 이벤트”

언론계 “朴 5촌간 살인 사건 의혹 검증, 언론 본연 역할”

검찰의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언론계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은 언론으로서 마땅히 검증해야 할 일”이라며 “오히려 윤창중 전 대변인을 구속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적 판단‧상식과 동떨어진 이벤트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10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꼼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또 주 기자는 ‘나는 꼼수다’의 또 다른 패널인 딴지일보 김어준(45) 총수와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 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 스님의 인터뷰를 내보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주 기자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부당한 권력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범죄가 심히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당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주 기자가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주 기자의 외국 방문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해 다른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며 무슨 근거로 검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는지 되물었다.

이들은 검찰이 정치 권력에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던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를 사례로 들고 주 기자의 구속영장청구 역시 검찰의 눈치 보기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히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구속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도중 국가의 품격을 극도로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전 대변인은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우리나라로 도주한 인물이다.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허재현(@welovehani)기자도 트위터에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나 경찰 출석을 안하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죄가 심각할 때 최소한으로 쓰라고 있는 거다. 검찰은 국민이 형사소송법도 모르는 줄 아나. 주진우 기자 냅두시라. 언론 재갈물리기 하는 정권은 그 끝이 늘 뻔하다”라며 글을 올렸다.

<시사인> 고재열(@dogsul) 기자는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기사에 관한 것으로 박지만씨가 고소했기 때문입니다”라며 “주 기자는 이 기사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두 번 성실히 받았고 해명할 부분은 충분히 해명했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언론노조, 14일 중앙지검앞 ‘주진우 구속 반대’ 기자회견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go발뉴스’에 “검찰이 이렇게 법적 판단과 상식이 동 떨어진 판단으로 이런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정치 검찰의 작태다. 기각 될 거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살인사건에 대한 의혹은 제기한 것은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보도도 아닌 의혹만 제기한 수준이다”며 “언론인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역사에서도 몇 번 없을만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도 ‘go발뉴스’에 “특별히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한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주 기자가 도주할 사유가 없는데 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검찰의 ‘과잉처분’을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위한 검찰의 과잉처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인에 대한 정치보복성 영장청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권력의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사명이며 법이 언론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막아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청구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SNS에서도 ‘정치 검찰’이라며 비난을 일삼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트위터리안(@nig*******)은 “형평성 없는 탄력적인 법의 잣대는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고, 이 밖에도 “선거문란의 중대 죄인은 구속 안하고 주진우기자는 구속이라? 해당 검사들 수학 못하나 보다 뭐가 더 큰 죄인지 모르니”(the******),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누구든 영장 청구한 사실이 있나요?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치졸한 정치검찰의 행태입니다”(met******), “‘주진우 기자’의 입을 닫으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봉하려는 것과 같다. 십알단 국정원 연루의혹, 박지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 박근혜 1억5천굿판, 박근혜 부산저축 박태규 접촉 등 진실을 가리려는 기자의 양심과 사명을 짓밟지 마라”(hoo******)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한편 언론노조는 주진우 기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14일 화요일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과 중앙지방법원 사이에서 구속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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