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영장실질심사…변호인 “구속사안이 되는지 의문”
검찰이 시사IN 주진우(40)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 측은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연락을 받았다. 다음주 화요일인 14일에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측은 “과연 구속될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건지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앞서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 기자는 ‘나는 꼼수다’의 또 다른 패널인 딴지일보 김어준(45) 총수와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 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 스님의 인터뷰를 내보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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