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명예실추? 재판서 직접 피해사실 밝혀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박근령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9일 검찰 측이 신청한 박지만 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박근령 씨를 국민참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진우 기자 등은 대선 전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만 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다. 박근령 씨의 경우 주 기자가 문제가 된 사건을 취재할 당시 가장 접촉을 많이 했던 인물로, 변호인 측에서는 취재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국민참여 방식으로 열리는데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에서 주 기자 측은 “기사를 쓰고 관련 내용을 나꼼수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또 “기사 내용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오랜 기간 취재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기자와 김 총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지난 대선 당시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과연 언론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규제될 사안이었는지 등을 시민의 상식에서 바라보고, 이 기회에 선거법과 언론 현실을 조명하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지만 씨가 주진우 기자의 보도로 인해 자신과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느낀다면 재판에 나와 직접 피해사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박근령 씨는 준공인인 만큼 법원이 요청하는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