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전재국, 잔꾀 부리다 제 발등 찍어”

‘유학잔금’ 해명, 명백한 재산해외도피…전씨, 공언대로 처벌 받아야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자신이 아랍은행에 100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것은 ‘미국유학잔금’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유학자금으로 한해 10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재산해외도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 ⓒ 네이버 프로필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 ⓒ 네이버 프로필

안씨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국 씨의 유학시절은 약 25년 전인 1989년께로 당시에는 유학자금 등 외화반출이 지극히 제한되던 시기였으며 25년이 지난 현재도 유학자금으로 1인당 한해 10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랍은행 계좌에 1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면 이는 그야말로 재산해외도피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따라서 전재국 씨가 이 돈이 유학잔금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재산을 불법으로 해외에 도피, 은닉시켰음을 자백한 것으로 잔꾀를 부리다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당시 전재국 씨가 그토록 많은 돈이 있었는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부정축재한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불법증여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안씨는 1990년 초반 ‘내 가족 중 누구라도 한 푼이라도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켰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전씨의 말을 상기시키며 “전재국 씨가 100만 달러 이상, 최대 170만 달러의 돈을 자신의 미국유학 때 쓰고 남은 자금이라고 밝혔고 이는 외환규정을 어긴 불법해외재산도피에 해당한다”면서 “전재국 씨는 물론 전두환 씨도 자신이 공언한대로 스스로 그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씨의 해외밀반출은 외국환관리법 시효(3년)를 넘어선 사안이어서 정치적 심판은 가능하나 사법적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안씨는 “외환거래법상 공소시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장남이 사실상 스스로 해외재산도피를 시인한 만큼 전두환 씨는 자신의 공언대로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재국 씨는 지난달 4일 <뉴스타파>가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설립사실과 아랍은행 계좌 보유 사실을 공개하자 미국 유학 중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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