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세들, 추징금 확정 뒤 부동산 집중 매입

매입 당시 경제활동 이력 없어…‘비자금 세탁’ 의혹 키워

전두환 씨의 추징금이 확정된 이후 전씨의 자녀들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씨가 채권 현물로 보유하던 은닉재산을 비자금 수사 이후 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전했다는 재산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15일 <한겨레>는 전씨의 2~3세들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때가 전씨의 내란·내물죄 수사와 재판이 끝난 지 1년 뒤인 1998년부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장남 전재국(54), 차남 재용(49), 딸 효선(51)씨와 손자·손녀 등 직계 2~3세 6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의 과거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 보니 전체 28건의 부동산 취득 가운데 22건이 1998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1995년 12월에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및 2205억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시기 동안 전씨 직계가족의 부동산 매입은 없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2~3세들은 대법원 판결 1년 뒤부터 부동산 매입에 나섰다. 재국씨는 1998년 4월 서울 서초동 시공사 인근 땅 329.2㎡(99.5평)와 건물(지상 2층)을 매입하고 2년 뒤 다시 이 일대 땅 382.9㎡(115.8평)와 건물(지하1층·지상3층)을 사들였다.

당시 이들 땅의 공시지가는 약 14억7000여만원으로 건물을 포함한 실거래가는 최소 30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추정한다. 이런 재산 흐름은 전씨가 채권 현물로 보유하던 은닉재산을 비자금 수사 이후 본격적으로 2~3세들에게 이전했다는 1995년 검찰 수사팀의 판단과 일치한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SBS'캡처
ⓒ'SBS'캡처

1995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서 비자금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용철(55)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한겨레>에 “전 씨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그의 친인척·측근 300여명의 부동산을 모두 조사했으나 거의 없었다”며 “당시 이순자씨가 비자금을 현물로 자택 등에 쌓아두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의 다른 검사는 전씨 비자금 중 통치자금으로 사용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천억원가량은 퇴임 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정치용 비자금’으로 숨겨뒀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전씨 자택과 백담사 내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2세들이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던 시기에 나이가 젊고 경제활동 이력이 없었던 점도 ‘비자금 세탁’ 의혹을 키운다고 보도했다.

재국씨는 1989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 199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재국시가 소유한 시공사는 2012년 기준으로 현재 3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시기인 1999년과 2000년 영업이익은 각각 1억 2700여만원과 3억7400여만원에 불과했다.

재용씨의 ‘명의 감추기’ 투자 방식도 의심을 산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재용씨는 2001년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주로 자신의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 명의를 이용했다.

특히 재용씨는 뚜렷하게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없는 탓에 차명 재산 의혹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2007년 재용씨의 조세포탈 형사재판에서 그의 소유 채권 가운데 73억5500만원이 전씨의 비자금 채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팀도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재산의 최초 매입 자금을 가장 중요한 추적 과제로 삼고 있다. 추징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전씨에게서 간 돈으로 이것들(차명 소유 의혹 재산)을 샀음을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최초 매입 자금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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