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제3자’ 추징 확대…본회의 통과시 추징 시한 ‘2020년’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두환 씨의 추징시한은 2020년까지 연장된다.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 법안은 법사위의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고 여야가 모두 ‘전두환법’ 통과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기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전격 합의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 가능 하도록 해 가족 등 제3자까지 추징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제3자 추징에 대한 위헌과 민주당의 ‘노역형’ 부과 주장을 서로 한발 씩 양보하며 합의됐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제3자가 불법재산인지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재산이라는 점도 엄중히 하도록 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추적이 크게 용이해졌고 집행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은닉재산의 추적을 더 강화하기 위해 검사의 처분 조항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따라서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 과세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아니더라도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관련 법 집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