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 씨, 채권 모두 현금화해 부동산 매입…부동산도 추징 대상”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씨의 차남 재용 씨의 54억 채권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재조명 되고 있다. 전씨 대신 아들 등 가족들에게 미납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재용 씨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씨의 차남 재용 씨가 갖고 있던 무기명 채권은 2천 770장으로 시가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 씨는 지난 2004년 은행 대여금고에 이를 숨겨놨다가 발각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 120억 원 가운데 65억 원만 전두환 씨가 증여한 것으로 판결, 나머지 54억 원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3년 뒤 재용 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는 증여가 아니라던 54억 원의 채권도 유죄 판단을 받은 채권과 자금 흐름이 일치한다면서 전씨가 증여한 게 맞다는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29일 <SBS>는 이를 두고 형사와 행정 소송은 다르다지만, 54억 원만 보면 증여세 포탈의 처벌은 안 받았는데 뒤늦게 증여세만 내는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해 전씨의 돈으로 확정 판결 난 65억 원, 또 판결이 엇갈린 54억 원을 추징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SBS>보도에 따르면, 재용씨는 이미 채권을 모두 현금화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도 추징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두환 씨의 추징 미납금 1672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 정도 속도면 추징금 반도 못 채울 듯”(time****), “29만원만 나두고 다 회수해라”(loop****), “반국가 대역죄인의 재산을 몰수해도 모자랄 판에 출처가 불분명해서 그걸 사유재산이라 인정해주는 나라라니~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RAN****), “국가의 힘을 보여줘. 그냥 다 뺏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세금으로 경호서비스 좀 그만해”(horn****),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cli****), “잘하고 있다. 성공하기 바란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서 은퇴하시면 본인 것도 아닌 정수장학회. 영남대. 육영재단도 전부 환수하던지 먼저 기부해야 맞다”(cook****)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