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광주시민에 바친다”…진보정의 “전씨 죗값 치르라”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는’ 전두환 씨 대신 아들 등 가족들로부터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 시켰다. 표결 결과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2표에 그쳤다. 기권은 4표였다.
추징시효 연장에 따라 1672억 원에 달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가족 등 제3자가 범행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 되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기고 글을 통해 “80년 광주로부터 흘렀던 33년의 세월동안 가슴치고 아파했을 광주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이 법을 바친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최 의원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학살의 상처는 오늘도 진행 중인 비극”이라면서 “부모 없이 자라야 했던 아이들과,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처, 반쪽 배우자를 잃은 남편과 아내의 상실감은 어떤 약으로도 아물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통과가 부디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닌 채 살아온 광주시민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 씨는 이제 더 이상 호의호식하며 ‘29만원’ 운운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남은 생애동안 성실하게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 일침을 가했다.
이어 관계당국에 “전두환 씨와 그 가족, 친지, 측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남은 추징금을 전액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2백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해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국가보훈처가 기념곡 지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연합뉴스>에 “국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본격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