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민사소송…소송비 없어 ‘발 동동’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다 긴급조치 1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대’와 ‘소송비용’이 없어 민사재판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국민 모금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모금 운동은 한 네티즌(smfund****)이 지난 8일 ‘장준하 선생님을 존경하는 국민 한분 한분께 감히 부탁드린다. 민사재판 신청 만료기한이 7월 24일까지로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가족들을 위해 국민 모금을 청원한다’며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네티즌은 “장호권 선생은 권력자로부터 금전적 제의가 여러 번 왔지만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는 선친 장준하 선생의 유훈을 지키기 위해 모두 뿌리쳤다”며 “장준하 선생님의 유훈은 지금까지 유족들이 지켜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에서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고합니다. 장준하 선생님 유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모금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 서명인수는 1만명으로 청원이 시작된 지 3일 만인 24일 현재 3천여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과 격려의댓글을 남겼다. 청원서명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 故장준하 선생 유가족 소송 돕기 이슈청원 바로가기)
고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월간 <사상계(思想界)>를 창간, ‘자유’ ‘민권’의 기치를 내걸고 자유·민주·반독재 투쟁에 헌신했다.
또한 ‘유신헌법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다 74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민주회복국민회의를 통한 재야운동에 힘쓰다가 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 등산길에서 의문의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한편, 지난 1월 24일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고인은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쓰시고 사상계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려 하신 우리민족의 어른이자 스승이십니다. 고인은 어둠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난날의 과오를 사법부가 공적으로 사죄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장준하 무죄”라며 고 장준하 선생의 유가족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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