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손해봐”…SNS “어디서나 갑의 횡포 횡행”
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량을 정해 강제로 물량을 떠넘기는 ‘물량 밀어내기’ 등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터넷 통신업체인 LG유플러스의 ‘밀어내기’ 영업 강요로 피해를 봤다며 대리점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본사가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하는 바람에 점주 1명당 1억원씩 발생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제로 하달한 판매목표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담당구역 조정을 빌미로 실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과정에 대해 “압박을 견디다 못해 실적을 채우려고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이 10만원가량 부담하는 출혈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포털사이트의 댓글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트위터에는 “어디서나 갑의 밀어내기는 횡행하는구먼.. 교과서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만 당하는 꼴”(bi****), 다음에는 “유플러스만 그런 게 아니라 3사 모두 똑같은데 뭘 새삼스럽게 이러는지”(gg****), “솔직히 어느 통신사나 다 똑같은 것 같다.. 안 걸린 것뿐이겠지“(산소****)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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