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병원 옮긴 뒤 갑자기 병세 악화…환자 볼모, 공방말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다 병원 측의 요구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이모(91‧남)씨가 병이 악화돼 숨을 거뒀다. 지난 16일 진주의료원을 나와 노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왕일순(80‧여)씨가 병원을 옮긴 지 이틀만에 숨진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폐암 말기 환자였던 이씨는 진주의료원에 있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으나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향>에 따르면, 이씨의 손녀(34)는 “할아버지가 진주의료원에 계실 때는 의식이 있었으나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입원한 곳”이라며 “환자들을 볼모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병원을 옮긴 지 이틀만에 숨진 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뇌출혈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30분쯤 목화노인병원으로 옮겨졌다. 왕씨의 아들 박광희(57)씨는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6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 이후 가족들이 경남도로부터 어머니를 퇴원시키라는 압력을 계속 받다 견디지 못하고 지난 16일 인근 목화노인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여‧야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하되 심의는 2개월 후인 6월 임시의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측 도의원들이 이에 반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개회를 위해 필요한 의원 정족수(재적의원 57명 중 과반인 29명)를 채우지 못하고 유회됐다.
이날 경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막혀 의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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