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에 ‘껌값 벌금형’…노회찬 “검찰 귀엽네”

“정용진 700원 벌금인 셈”…네티즌 “서민에게만 엄한 법”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검찰이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산 1억원인 사람에겐 700원 벌금인 셈인데 참 귀여운 검찰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노 대표는 27일 트위터에서 “골목상권 침해, 노조설립 방해 등의 문제로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채택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정용진 부회장에게 검찰이 유죄라며 벌금700만원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검찰이 재벌 2세들에게 ‘껌값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껌값 받고 풀어줬네요. 이러니 검찰 개혁 말 나오지...법 의식 국민을 못 따라와”(isa*******), “그렇군요! 향후 껌값 주고 국회출석 거부하는 재벌 회장님들 많겠습니다?”(eu***), “무슨 법이 기득권의 잘못은 100이면 벌금은 껌값도 안되니 누가 법을 무서워 하고 지키려 하겠는가? 법치국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오직 살고자 발벌둥치는 국민에게만 무서운 법일 뿐이다”(su*****), “장난하냐? 우리나라 벌금제도 이제 바꿔야 한다. 니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보편적 벌금이 아닌 소득에 따른 차별적 세금으로 나가야 하겠지?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재벌들 격에 맞는 벌금 좀 먹이자”(67****), “고작 벌금 500만원 부과 하려고 감히 유통계의 왕자, 공주 정용진, 정유경을 불렀냐? 이런 푼돈은 비서실에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pla******) 등의 의견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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