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실형에 시민단체들 “재벌봐주기 판결 근절돼야”

“아직 1심, 법원 강한 의지 가져야”…전경련 “반기업정서 우려”

최태원 SK 회장이 465억 횡령 혐의로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시민단체들은 “사법정의가 구현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기업정서 확산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31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용 선지급금으로 위장한 후 개인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계열사 임원들의 보너스를 반환시켜 1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태원 SK회장이 31일 465억 횡령 혐의로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MBC 화면 캡처
최태원 SK회장이 31일 465억 횡령 혐의로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MBC 화면 캡처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와 핵심 관계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춰 선물투자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지시 및 사용 주체는 최 회장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재판예규가 규정한 예외 인정 사유가 없는 이상 실형을 받은 최 회장을 법정구속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기업 사유화의 단면을 극면하게 표출했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go발뉴스’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 공식이 깨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최소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펀드로 인한 손해가 회복됐다는 이유로 감경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경하더라도 4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할만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손해 보존은 당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가중 사유가 제법 되는데, 반영이 안됐다”며 “검찰의 4년 구형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go발뉴스’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지금까지 국민들의 법감정이 무시된 판결이 많았다”며 “더 이상 (재벌 총수들에 대한) 봐주기 판결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측은 “아직 1심일 뿐이고, 최태원 SK회장은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법원이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정의가 구현됐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변은 “금액에 비해서 형이 낮다”고 촌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go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태원 회장의 4년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성명서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31일 성명에 따르면,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한 “최태원 회장은 기업경영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
횡령⋅배임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5~8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7~11년,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4~7년으로 각각 형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출처: 경제개혁연대)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