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억 횡령 유죄’ 최태원 고작 4년 실형

재판부 “엄정한 처벌 불가피했다”…동생 최재원 무죄

회삿돈 63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이 31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가져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고 국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가중시킨 점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50)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재원 부회장은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95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그룹 투자금으로 사들여 210억원대 이익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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