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한상대 직무유기 사법처리 대상” 비난
회삿돈 63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의 ‘봐주기 기소’, ‘봐주기 구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을 100분 동안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양형기준상의 최저 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수사팀은 징역 7년, 또는 낮춰도 징역 5년을 구형하겠다고 보고했지만 한상대 검찰총장은 4년 구형을 지시했다.
4년은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대해 최소한도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으로 검찰은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4,000억원대 배임)에게 징역 9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1,400억대 배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최 회장과 한 전 총장은 고려대 동문으로, 오랜 테니스 친구이기도 하다. 앞서 기소 과정에서도 한 전 총장 등 지휘부는 힘을 발휘해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은 구속 기소하도록 했다. 검찰이 최재원 부회장의 단독 횡령이라며 구속까지 했지만 전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여러 혐의 중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구형량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31일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행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만약 서민이 회삿돈 10만원 횡령하면 최고형량 때릴끼다. 떠검, 색검, 견검!”(재*), “제발 좀 상식 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구형해라. 돈 있는 놈은 고무줄구형 이냐”(라*), “기업, 정부, 언론... 돈 있는 자들을 위한 담합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정말 우리를 바보로 알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우**), “검찰개혁을 논하기 전에 이상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먼저 날려야 한다. 그렇게 보여줘야 후배들이 나쁜 짓을 따라 하지 않게 된다”(ssy****), “SK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은 한상대의 파멸을 의미... 한상대도 직무유기로 사법처리 대상”(ling*****)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