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고위층 도덕의식 바닥, 편법행위 엄벌해야”
전두환씨의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41)씨와 현대가 며느리인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34)씨가 자격이 안 되는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이달 중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사회는 이는 도덕적 타락을 넘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경고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go발뉴스’에 “인사청문회만 보더라도 고위층‧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감수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면서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부정입학의 경우 다른 사람의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행위로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행동”이라고 꼬집고는 “일반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가운데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박씨와 노씨의 자녀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노씨는 검찰의 수사 초기부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다른 학부모처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학관련 서류를 위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1차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박씨와 노씨가 입학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킨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층들의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용 케이스나 박상아, 노현정 케이스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형벌을 주는 이유는 당사자에게 죄에 대한 응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경고를 주는 의미”라며 “고위층들의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씨(37‧여) 등 학부모 21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200시간을 명령을 했다. 이들 학부모는 재벌가와 대기업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