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국적,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53명 적발

검찰 “전두환 손녀, 다른 유형인 경우 11월 수사 대상”

외국인학교 (자료사진)
외국인학교 (자료사진)

인천지방검찰청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재벌가 등 허위 국적으로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한 53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지검은 허위국적자 외 다른 유형의 부정입학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인천지검은 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지난 8월부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해 위조 여권 등을 토대로 부정입학을 알선한 브로커 6명과 학부모 총 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중 3개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학부모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학부모 4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학부모 중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이자 I그룹 회장의 며느리, H기업 전 부회장의 며느리, D기업 상무의 아내, G그룹 전 회장의 딸 등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거론됐던 이들도 대부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9년부터 구속된 강남의 유학알선 브로커 박씨 등에게 5000∼1억5000만원을 주고 과테말라와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영국, 온두라가, 적도기니 등의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진경준 2차장 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에 대한 예상 처벌 수준에 대해 “적용 법률 상한선에 따라,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면서 “죄명이 여럿이면 가중처벌 대상이니 형량 자체가 너무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녀딸이 지난 수사에서 '부정 입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서울 모 외국인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이 학교에 정식 입학한 적도 없고 다닌 기간도 일주일뿐이라던 전재용 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전 씨와 학교측은 추가 해명을 거부한 바 있다.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예 입학 자격조차 없는 둘째 딸도 이 외국인 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녔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재용씨는 허위국적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국적자 처벌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유형의 부정입학인 경우에는 11월 달에 수사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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