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으면 사례금 주겠다며 1억여원 가로채
전두환씨의 조카 조일천(56)씨가 아버지의 숨어 있는 재산이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부친의 재산 1800억원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일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7년 12월~2008년 6월 정모씨와 오모씨에게 자신을 전두환씨의 조카라고 강조하면서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동결된 아버지의 해외 재산 1800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며 총 9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결과 조 씨는 부친의 재산을 실제로 확인한 적도 없고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한 적도 없었다. 조씨는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전두환씨의 여동생 전점학 씨의 아들로, 1996년 당시 전두환씨의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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