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은닉 ‘1000억 땅’ 딸에 증여 ‘들통’

미납 1672억원 시효만료 1년...명의신탁 확인땐 추징 대상

 
 

전두환 전 대통령이 967억여원에 이르는 관양동 일대 땅을 딸 전효선씨(50)에게 증여한 사실이 28년 만에 밝혀졌다. 따라서 1672억여원의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여원 가운데 1672억여원을 미납했다.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이다. 이번에 드러난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 대상이 된다.

딸 전효선씨에게 증여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토지는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3)씨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땅이다. 이 땅은 이씨의 동생 이창석(61)씨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의 딸 전씨에게 증여된 것이다.

<한겨레 21> 최신호에 따르면 이창석씨는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 2만6876㎡(8062평)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뒤 보유해오다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또 이창석씨는 이곳에 1984년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고, 이후 몇 차례의 매매거래 끝에 2012년 1월12일 효선씨가 이 단독주택을 3700만원(등기부 기준)에 사들였다.

관양동 땅의 실체는 1989년 2월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운환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이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폭로했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불법 수익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고위공직자 가족의 재산에 대해 취득과 관련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측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이 7월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아직까지 그 상태 그대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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